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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갈매기294
유쾌한갈매기29422.04.23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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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연령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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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내지 실업급여 수급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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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65세 이전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로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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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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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 61세 재입사해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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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입사하신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니 참고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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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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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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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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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직 근로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정리하고, 다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추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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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고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하고 계신 것이니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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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만 65세가 지났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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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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