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갈매기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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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3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같은직장에서 61세에 퇴직금정리하고 재입사해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후 실업급여수급 대상이되나요 또 몇살까지 자격이되나요 현재나이는 65세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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