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
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
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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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 5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최소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