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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발발이96
유쾌한발발이9622.04.23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

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

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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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3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거나(실 근로시간 4.5시간), 총 구속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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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다보니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5시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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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13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4.5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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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일수도 1시간 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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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 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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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

    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

    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

    네. 전체 5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최소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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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13시-18시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하지 않은 경우 5시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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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이 보장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간 근무가 아닌 4시간 30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5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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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지,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지에 따라서 실근무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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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할 경우 5시간이 맞습니다. 그 시간 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근로시간 5시간이고, 그 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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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

    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

    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

    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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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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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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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은 총 5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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