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1년후 돌아갈려니
원래있던 부서로 못갈거같다합니다
그 부서에서만 8년있엇는데
갑자기 다른부서로 뷰서이동이있을수있다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주일남은 상황에서 제가물어보니 그러네요
근데 그부서로 가면 토요일근뮤까지 할수있어요 거의매주
원래 주5잏 어쩌다 일요일 당직이였습니다
일요일당직은 달에한번 해서 부모님께아기를 맡길예정이엿는데 토요일까지 하게된다면 아기를 맡길대도 없는상황이예요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토요일은근뮤를 못한다 팀장한테말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때문에 일못한다 저에게 맞춰주시던 실업급여 얘기하는게 오바인지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해 육아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육아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회사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만약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같은 직무 외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 등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고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제가 토요일은근뮤를 못한다 팀장한테말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때문에 일못한다 저에게 맞춰주시던 실업급여 얘기하는게 오바인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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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고 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엔 부당 전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 한다면 권고사직을 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사업주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켰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이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근로시간은 종전과 주 5일 근무제가 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