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도도한사마귀61
도도한사마귀61
22.04.23

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4월 12(화)~15(금) 4일 근무
18(월)~22(금) 5일 근무
25일(월) 1일 근무예정



하루 5시간씩 일했고 다음주 월(4/25)까지 근무예정 잡혀있구요
주휴수당 2번 발생하는거 맞지않나요?

상시근로자 혼자 있는 사무실이고 시급은 1만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썼어요 하다가 일이 연장돼서..
12일 주에 한번, 그 다음주에 한번 써서 총 두장이에요

계약서 쓸 때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고하는데 여유랑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해보니까 3.3% 떼는 게 맞다고 하고 주휴수당 관련해선 4주, 즉 한 달이 되지 않는 2주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어렵다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두장에 걸쳐 나눠썼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계약서도 일을 계속 해달라는 요청으로 연장이 되어서 두 장이 된건데 이것때문에 못받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
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
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