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단기알바 주휴수당 몇 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4월 12(화)~15(금) 4일 근무
18(월)~22(금) 5일 근무
25일(월) 1일 근무예정
하루 5시간씩 일했고 다음주 월(4/25)까지 근무예정 잡혀있구요
주휴수당 2번 발생하는거 맞지않나요?
상시근로자 혼자 있는 사무실이고 시급은 1만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썼어요 하다가 일이 연장돼서..
12일 주에 한번, 그 다음주에 한번 써서 총 두장이에요
계약서 쓸 때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드린다고하는데 여유랑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거래하는 세무사랑 통화해보니까 3.3% 떼는 게 맞다고 하고 주휴수당 관련해선 4주, 즉 한 달이 되지 않는 2주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어렵다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두장에 걸쳐 나눠썼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계약서도 일을 계속 해달라는 요청으로 연장이 되어서 두 장이 된건데 이것때문에 못받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
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
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업장이 월요일-일요일을 한 주로 보고,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 이라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주어지므로 해당 기간 주휴(24일)는 1번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무한 내역을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정했다면 그 정한 날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1주마다 부여되는 것이므로 12일부터 18일까지가 1주로 볼 수 있고, 19일 부터 25일까지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그 기간이 2주이므로 주휴일 역시 그 안에 2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재직기간)이 1주일이라면, 두번 주휴수당 모두(각각) 발생합니다.
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
7일이 되지 못하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예) 4.12 ~ 4.18 발생,
4.17까지라면 미발생
4.18 ~ 4.24,
4.23까지라면 미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 번 해당인지..
세금도 3.3% 떼는 게 맞나요?
계약서 두장을 쓴게 정말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나요?
2주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지?
>> 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두 번째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입사하는 주의 경우 해당 주 초일부터 개근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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