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과 근무한 내역을 보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정했다면 그 정한 날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1주마다 부여되는 것이므로 12일부터 18일까지가 1주로 볼 수 있고, 19일 부터 25일까지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그 기간이 2주이므로 주휴일 역시 그 안에 2번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