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감액하지 못합니다.첫날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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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정해진 연봉이있는데 저런식으로 오십퍼만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강제로 못나오게 하고 연차를 쓰게하거나 돈을덜주겠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근무를 안 함)을 하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0퍼센트가 아니라,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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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퇴직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의사를 밝혔더니 해고를 한다면,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때문이라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해고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사를 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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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또는 2개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상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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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1.1~2022.4.12일 퇴사하였습니다연차발생 갯수부탁드립니다임금은 포괄임금제입니다제대로받았는지 정산받지못한연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네. 재직중에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11+15+15+16개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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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불화나 부당행위가 없었고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담당직무가 잘 맞아서 직무 이동을 거부하고 싶습니다.------------------------------네.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인사에 대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무하시면서 제기해야 합니다.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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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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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4.01~22.04.15 재직 후 자진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측에서는 1년 근속기간 근무 후 연차 15개 지급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 14.5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 기준이 아닌지 헷갈리네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합니다.입사일 기준대로 적용합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그러므로 26개중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모두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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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네.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일단, 월급에서 월~금요일 5일분 +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그리고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추가합니다.토요일은 말씀하신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보통 따로 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실제 주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입니다.8시간*1.5배 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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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작년 12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를(평일, 15일정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는걸로 전화상으로 협의했습니다.-----------------효력이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평균임금 70퍼센트),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휴업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100퍼센트 받았을 것입니다.(원래 70퍼센트 받아야 함)연차수당 100퍼센트 금액에서 30퍼센트 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70퍼센트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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