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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올빼미48
홀쭉한올빼미48
22.04.22

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알바생이 6명, 사장님 한명으로 구성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당시에 주휴수당 등의 제도를 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게 되어,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등의 추가 임금을 사장님이 저에게 지불할 것을 사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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