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홀쭉한올빼미48
홀쭉한올빼미4822.04.22

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알바생이 6명, 사장님 한명으로 구성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당시에 주휴수당 등의 제도를 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게 되어,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등의 추가 임금을 사장님이 저에게 지불할 것을 사장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정규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며,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만으로 수습기간을 정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바,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급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감액하지 못합니다.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면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따로 받고 있는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본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게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청구 당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