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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22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

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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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

    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월 급여와는 별도로 퇴사시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따로 약정한 것이 없는 경우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약정의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월급과 분리되서 지급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의 구성 중 퇴직금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유무는 이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은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꼭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수 없고 질문자님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 연봉과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더라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 명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야거에 퇴직금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퇴직금액을 별도 기재할 수도 있으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

    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