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
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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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아래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