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업장명이 다르다며 다른 사업주에 지휘감독받으며 근로한것으로
계속근로로 보기어려우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퇴직금 관련 사업주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