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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비둘기36
알뜰한비둘기3622.04.22

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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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 사업주가 동일하고 단순히 업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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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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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1호점에서 근무한 때와 2호점에서 근무한 때 모두 같다면 연속근로로 주장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각 1호점, 2호점의 사업자명이 달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한 사람으로 동일하다면 이 경우도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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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업장명이 다르다며 다른 사업주에 지휘감독받으며 근로한것으로

    계속근로로 보기어려우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퇴직금 관련 사업주에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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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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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또는 2개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상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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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주의 관리 하에 두 군데의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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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의 가게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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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실제 최초 입사당시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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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것이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시하에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고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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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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