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일 경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근로를 한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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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월급에서 월~금요일 5일분 +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추가합니다.
토요일은 말씀하신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보통 따로 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실제 주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1.5배 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 주5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이면서 근로자가 주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는 근무시간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요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의 특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평일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 만큼의 휴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한편, 이와 별개로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했을 경우 토요일은 근무 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8시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일요일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일에는 해당하므로 근로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산여부가 달라집니다.
월~금이 개인사정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보아 월-금 근무일/ 토-휴무일 / 일-주휴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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