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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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월급에서 월~금요일 5일분 +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추가합니다.
토요일은 말씀하신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보통 따로 정하지 않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실제 주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1.5배 해서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