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시는바와 같은 상황이고 저는 2021.2 입사~ 22.4.29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작년 12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를(평일, 15일정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는걸로 전화상으로 협의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남아있긴합니다, 대략적 내용은
12월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기본급의 70프로를 지급하는것은 힘드니 연차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사진과같이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여 4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시 남은부분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합니다.
혹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