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곳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장 2개를 인사/노무, 회계 등 관리를 합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합니다.위치는 다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 내에 3개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네. 인사,회계상 독립적이지 못하다면,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 가산수당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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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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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미 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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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5일정도이구요퇴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용직 근로로 부족한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네. 일용직으로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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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루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현재 회사 재직중이므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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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저흐 회사는 유급휴가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생활지원금은 동사무서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네.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합니다.격리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무급처리하거나,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5개만 사용, 5개 사용시 5일치 급여 보장,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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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전대표님께 전화드렷더니 먼소리냐고 직원등제되있다고하시고 연봉계약서도있다고 합니다제가 회사이름으로 여태껏월급을받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제가안되 있을수있나요?---------------직원 등재라는 의미가 4대보험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그런건 상관이 없습니다.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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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매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퇴직금도 정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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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네. 22.4.1에 19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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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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