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사정상 그럴수가없어서요ㅠ
30일동안 인수인계 다 진행 하고
기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 시 미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직을 수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회사하고 이야기 하시어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퇴직일 관련해서 조정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우선 퇴직일자에 대해서 조정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마무리되면 30일전에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장님도 인수인계 마무리 됐는데 무턱대고 30일 채워질때까지 붙잡아두지는 않겠죠. 급여도 이중지출될거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입증이 어려우며, 득에 비해 번거로운 과정 및 송사비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 등에 통보 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도 퇴사가 완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0일 동안 근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가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나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발생함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업장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와 퇴사기간을 조율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입장에서도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최대한 미리 말씀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