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지금 이회사 다닌지가 7개월 되었는데 대표님이 4번바꼈습니다
문제는 지금대표님으로바뀌면서 월급도 받지못햇고 지금들을말은 직원으로등제되있지않다고 퇴사하라고 다른사람을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회사직원으로 되있지않아서 돈을못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있고 나오지말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대표님께 전화드렷더니 먼소리냐고 직원등제되있다고하시고 연봉계약서도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이름으로 여태껏월급을받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제가안되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전대표님께 전화드렷더니 먼소리냐고 직원등제되있다고하시고 연봉계약서도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이름으로 여태껏월급을받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제가안되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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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재라는 의미가 4대보험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해왔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직원 등재는 근로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표분께서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질문자분께서도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당연히 그 회사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표분께서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업무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선생님을 임의로 해고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부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그것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명부이든, 4대보험 내역이든 관계없이 근로를 했다면 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하니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 하였다면 직원으로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가 바뀌었는데 근로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각각 근로한 것에대한 임금을 4명의 대표님에게 따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직원등록이 4대보험 신고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회사에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대표의 주장은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입내역은 4대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쓰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아 오셨다면 근로관계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지,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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