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직원 등재는 근로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표분께서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질문자분께서도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당연히 그 회사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표분께서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업무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