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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04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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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 관련하여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회사로 송부하시고 미발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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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속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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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10일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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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10일 내에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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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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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의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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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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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진짜 이직하셨고 상실했으면 회사가 제대로 신고를 제대로 해줘야죠. 회사가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상실신고 처리가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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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요청받거나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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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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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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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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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고,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을 통하여 직접 상실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2. 아울러 이직확인서 요청을 카톡이나 문자, 등기 우편으로 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여 과태료 부과 및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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