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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04

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법인이 하나 있고 개인 사업장이 2개 있습니다.

한 곳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장 2개를 인사/노무, 회계 등 관리를 합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위치는 다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 내에 3개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

법인 1명

개인 사업장A 10명

개인 사업장B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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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역별로 별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지 여부, 인사노무관리의 총괄(a사업장과 b사업장 간의 인사교류 가능성 등), 별도의 세무/회계 처리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고 인사/노무, 회계 등의 관리를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을 전체의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고 그 목적도 상이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

    대표가 하나이고 인사권행사가 한군데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나,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은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곳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장 2개를 인사/노무, 회계 등 관리를 합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위치는 다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 내에 3개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

    ------------------------------

    네. 인사,회계상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가산수당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 경영여건도 서로 다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떨어져 있는 것이고 취업규칙, 인사노무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세곳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판단 여부는 이들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유기체인지 확인하보아야 합니다.

    • 한 곳에서 모두의 인사노무,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하나의 기업체로 볼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 되어있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사/노무, 회계 등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을 때에는 각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적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인사/노무, 회계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등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업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도 종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인과 B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한 곳에서 여러 사업장을 인사, 노무, 회계 등을 관리한다면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