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정산합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폐업이 된다고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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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개근시 연차발생하는데하루라도 빠지면 1개월개근이 안되 연차를 못받나요?예)2.10~3.22 주5일 1일 8시간 (토요일 특근 8시간 2번)위기간중 하루(3월2일)만 빠지고 계속 근무중인데 연차받을수있나요?------------------------------------------네. 1개월 개근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에서 결근이 있다면,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단위로 발생여부가 정해지므로, 1일 결근했다고, 전체 11개가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단위로 개근하면 1개, 1일이라도 결근하면 0개입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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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그 동안의 관행이 이와 다르다면,사례를 들어서 회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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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꼭 발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고 익월 바로 타회사 입사하셨습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요구하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지금은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니 안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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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이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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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 어떤게 정답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11일은 소멸되니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다신 반박 못 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소멸은 아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이렇게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그렇지 않다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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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이상 일했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해서 총 ABC 3개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전 B사업장소속인데 사실 같은근무지라 AC도 같이 일하는데 이거 문제없나요? 일일 12시간 일하고 주5일제로 일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휴일에도 나가서 몇시간씩 일하곤 합니다.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추가시간일한 못받은 임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근무시간내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된 내용보다 더 근무시키면 연장수당 등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아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해당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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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 일수 어떻게 세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 1일 추가해서 1주일에 5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1주일에 5일씩 계산, 한달은 평균 4.345주 + 9개월을 근무하면195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급여 지급하지 않은 날)을 제외해 보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연휴 등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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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함)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대타, 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휴게시간을 안 주면,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일하는 영상, 해당 시간에 작성한 근무일지, 이메일 작성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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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퇴사일이 25일인데 지금까지 연차를 2.5일 서용하였으니 연차사용을 주말포함 금토일월 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25일퇴사날을 28일로 올리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주말에는 연차사용을 하는게 아니지않냐고 하니 30일을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데 그날에 주말이 포함돼있지 않냐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라고 적혀있습니다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주말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미지급하면(남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함)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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