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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자라86
도덕적인자라8622.03.22

이직확인서 꼭 발급해드려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고 익월 바로 타회사 입사하셨습니다.

취직 바로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는게 아니라 생각되어 이직확인서를 발급안해드렸습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다 나올텐데..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저희회사 이력까지 조회해서 실업급여 반영해주지 않나요? 꼭 이직확인서 발급해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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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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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제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등록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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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작성 의무가 생기게 되며, 2차례 발급 요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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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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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다 나올텐데.. 나중에 실업급여받을때 저희회사 이력까지 조회해서 실업급여 반영해주지 않나요? 꼭 이직확인서 발급해드려야 할까요?

    -> 나중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그때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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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고 익월 바로 타회사 입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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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요구하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니 안 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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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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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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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령상 사용자에게 그 발급 의무가 부여되므로 임의적으로 작성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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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았는데 기한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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