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정산합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폐업이 되더라도 정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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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된다고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가 합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
합의서내용이 최저임금 미달등 법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이나,
법위반사정이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인지,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폐업전에 이미 서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선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것이며, 미이행시 민사소송,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산 전에 폐업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제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액이 많다면 퇴직금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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