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
합의서내용이 최저임금 미달등 법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이나,
법위반사정이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