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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부전나비233
통쾌한부전나비23322.03.22

부당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정산합의서 관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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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폐업이 되더라도 정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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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폐업이 된다고 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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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가 합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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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해 합의를 본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서로 사인해서 계약서를 나눠가졌는데 후에

    이 회사가 정산 전에 폐업이 된다면 정산은 못받게되는걸까요?

    그럴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ㅠ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

    합의서내용이 최저임금 미달등 법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이나,

    법위반사정이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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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인지,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폐업전에 이미 서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선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것이며, 미이행시 민사소송,고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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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산 전에 폐업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제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액이 많다면 퇴직금 모두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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