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대타, 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면,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영상, 해당 시간에 작성한 근무일지, 이메일 작성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