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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2.03.22

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보통 결혼휴가는 평일5일을 받던데...

취업규칙읽어보니 결혼당일포함 5일이라고하네요

보통 결혼이 토요일,일욜에 시작하는데..그럼 평일연차 3일준다는건가요?법적으로 이게 맞나요??주말포함인 이 규칙 결혼에 적용시키는게 맞나요...??;;

2년전같이 결혼한 동료는 평일 5일을 부여받았어요.

*중간에 기관장 바뀌었는데... 저보고 결혼휴가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는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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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결혼 당일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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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경조사의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회사 사내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선임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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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혼 휴가를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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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기관장이 결혼휴가에 대해 전부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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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

    그 동안의 관행이 이와 다르다면,

    사례를 들어서 회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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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취업규칙상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점만으로 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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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본 조항 제2조에 따라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문언에 따르는 경우 휴일 내지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 상이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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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경조휴가 산정시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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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각종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부여하는 기준이며

    약정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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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첨부해주신 사규를 살펴보면, 사유발생일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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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휴가가 아니기에 사규에 따라 적용이 달리되겠습니다.

    2. 다만, 기존에 회사내에서 경조휴가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하여 정립된 노동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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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아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사규에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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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취업규칙을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한 관행 등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은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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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방법 또한 경조행사 당일을 포함할지, 휴무일 또는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지 등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결혼 시 수요일까지 경조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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