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입사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없다고 합니다..그 문제로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거 같아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불이익이나 사대보험 가입안는다는걸 문서로 남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해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근로자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산재(휴업급여등 산정, 사업주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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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네. 육아휴직 들어가기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퇴사일 전날까지(육아휴직기간 포함)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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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입사를했습니다.2022년 연차는 14.9개(약15개)중에서 총 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0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금액 발생하나요?기본급: 1,923,845원연정수당: 276,155원지급액계 : 2,200,000원차인지금액 : 1,979,040원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 퇴직금2,735,776원 입니다.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 15개)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3,640원 이므로, 미사용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전북으로가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증명서류 제출해야하나요?----------------------------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것인데,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냥 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족등과 동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센터 상담해 보세요.아래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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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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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네. 재직자 조건이 없다면,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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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네.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말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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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약 2주가량 못나온 직원의 급여를결근일자 일할로 계산해서 제하고 지급해도위법사항 없을까요? 확인차 아하에 문의하고처리하려고 합니다.연차소진 하거나 급여깎아서 줄 예정입니다.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네. 무노동무임금이 맞습니다.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연차소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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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네.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갱신하기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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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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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씩 일했습니다.월요일은 하루 쉬라고해서 쉬었고, 화요일에 다시 정상출근해서 또 12시간 일했습니다.------------------------네.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1주일인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므로,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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