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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보석새295
잘난보석새295

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알바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리서치 회사에서 신제품 나오는 거 평가단으로 1시간 해서 3만원 받게 되는데요 고정이 아니라 딱 그거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루치가 공제될것입니다. 실업인정일 신고때 신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일용근로 또는 알바의 경우에도 취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제공한 것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액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4월 8일에 2회차 실업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 하루 3만원 한 시간 평가단으로 보수 받은 것도 취업으로 되는지 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간다 하더아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래서 아예 끊기는지 하루치 차감되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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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말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1. 실업급여 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신고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