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육아휴직 신청전 3개월 (2020.3.3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일수는 입사일 ~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