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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딱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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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2019년 2월 7일 입사

2020년 3월 3일 ~ 2022년 3월 3일 육아휴직

2022년 3월 4일 퇴사

육아휴직 동안 급여지급 X

> 이런 경우 직전 3개월은 어느 기준인가요?

> 근로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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