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난히 어려웠던 해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작년 1/1~12/31 에 대한 평가를 올해 2월에 진행하여
4월 중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올해는 보너스 지급이 예정되어 이미 2월에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지급일 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서류인 취업규칙에는 보너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보너스가 있단 얘기도없고, 지급일에 재직중인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도없습니다.
이 경우 "작년 한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라, 올해 보너스를 지급할거다" 라는 내용의 사내 메일을 증빙으로 저 또한 지급일 전에 퇴사해도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