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회사 사정으로 휴직, 휴업을 하게 되면,무급이 아닙니다.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이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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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근무하지 않고 쉬는데 학교는 왜 쉬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인데 쉬는 것이 맞지 않나요?--------------------------------------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다.국공립학교의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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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왜 묻냐하면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근로가 실제로 종료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마지막 근무를 마쳤는데 급여를 미지급했다고(임금체불),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듯이 계약종료와 급여를 언제 지급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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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03.05 대표자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언급(관련 세부사항 언급 없음, 증거자료나 기록물 없음))17일까지 근무 지속22.03.18 현재까지 재계약 관련 내용 없음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로 알고 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대표자가 기분 나빠서 거부할 것 같네요.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계약만료일 이후 계속근로중이고, 대표가 구두로 재계약하겠다고 했으므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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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으로 적어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된다면,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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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교육 전 위와같은 서약서는 서명한적이나 받은적이 없으며 이는 다른 교육생들도 동일합니다.제가 찾아볼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규나 취업규칙에도 해당사항과 유사한 것은 볼수 없었구요.제 경우 이직/퇴직이 교육 종료후 별탈없이 가능할까요?-------------------------------------------------네. 교육비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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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6월 2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이럴경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2022년 6월까지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전체기간 최대 41개)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못 채우면 그냥 0개입니다.일할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9.6.24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6.4 : 15개 한꺼번에 발생21.6.4 : 15개 한꺼번에 발생22.3.22 :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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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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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위 직원 4명 이외에 비정규직, 알바가 없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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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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