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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3.17

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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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무급휴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급휴직 시킬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시키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해고를 시키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1. 무급 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해고를 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회사의 귀책이 있어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무급휴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를 휴업시킬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한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휴직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

    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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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으로 휴직, 휴업을 하게 되면,

    무급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이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함부로 해고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규정 중 해고예고만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