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2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022년 6월까지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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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전체기간 최대 41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못 채우면 그냥 0개입니다.
일할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9.6.24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6.4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6.4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3.22 : 0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