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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쿠스쿠스148
하얀쿠스쿠스14822.03.17

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2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022년 6월까지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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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6. 2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22.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6. 24. : 26개

    2021. 06. 24.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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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1(근속 1년 미만 기간), 15(20.6.24), 15(21.6.24) 총 4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6.24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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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2021년 6월 24일에 15개 연차 발생이후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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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 2019.6.24~2020.5.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19.6.24~2020.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 2020.6.24~2021.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5일 발생

    - 2021.6.24~2022.6.2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4에 연단위 연챠휴가 16일 발생

    2022.6.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15+1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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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24일 입사하였고, 2022년 3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022년 6월까지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전체기간 최대 41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못 채우면 그냥 0개입니다.

    일할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9.6.24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6.4 : 15개 한꺼번에 발생

    21.6.4 : 15개 한꺼번에 발생

    22.3.22 :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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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6.24. ~ 2020.06.23. : 11개

    2020.06.24. ~ 2021.06.23. : 15개

    2021.06.24. ~ 2022.06.23.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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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면, 2021.6.24. 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고 다음 연차는 2022.6.24.이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6월 연차발생 이후 다음 연차 발생일 이전까지는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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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6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것이나, 그 전에 퇴사할 경우 1개도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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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차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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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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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19년 6월 24일~2020년 6월 23일 : 11개(1개월 만근시 1일씩)

    2020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

    2021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

    2022년 6월 24일 : 16개(출근율 80% 충족시)

    입니다.

    2022.3.22에 퇴사한다면 2021년 6월 24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까지 1년을 못채웠다 해서 이미 2021년에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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