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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홍학214
향기로운홍학21422.03.17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2017년 5월 17일에 입사했고

20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

문제는 3월 28일부터 17시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로 줄여

휴게시간 제외 총 5시간 근무로 변경하겠다고하여

퇴직금때문에 5월 31일까지 변경된 5시간 근무하고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줄이는 부분이니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있다면 준비해주겠다고 하셔서요

근무시간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기존계약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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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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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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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으로 적어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된다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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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외에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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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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