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2017년 5월 17일에 입사했고
20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
문제는 3월 28일부터 17시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로 줄여
휴게시간 제외 총 5시간 근무로 변경하겠다고하여
퇴직금때문에 5월 31일까지 변경된 5시간 근무하고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줄이는 부분이니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있다면 준비해주겠다고 하셔서요
근무시간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기존계약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