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2017년 5월 17일에 입사했고
2022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
문제는 3월 28일부터 17시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로 줄여
휴게시간 제외 총 5시간 근무로 변경하겠다고하여
퇴직금때문에 5월 31일까지 변경된 5시간 근무하고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사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줄이는 부분이니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있다면 준비해주겠다고 하셔서요
근무시간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기존계약서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17시부터 0시까지 근무로
휴게시간제외 총 6.5시간을 근무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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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으로 적어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된다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외에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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