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내 외부 교육을 장기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비가 상당히 비싼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 이후 이직이나 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서약서를 사전에 서명하여
이를 위배했을 때 상응하는 교육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보이더라구요.
저는 교육 전 위와같은 서약서는 서명한적이나 받은적이 없으며 이는 다른 교육생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찾아볼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규나 취업규칙에도 해당사항과 유사한 것은 볼수 없었구요.
제 경우 이직/퇴직이 교육 종료후 별탈없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