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고용노동부 조사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승인합니다.그러므로, 일단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호칭만 식대이지, 그냥 임금을 나눠놨을 뿐입니다.비과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본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계산)보다 적다면법 위반이니,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건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및 인사팀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고,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3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할 생각입니다퇴사시 연차나 월차가 발생이 안되나요?------------------------네. 입사날짜인 8.2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전에 퇴사하면 더이상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2017.08.02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018.08.02 : 15개 한꺼번에 발생2019.08.02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0.08.02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1.08.02 : 16개 한꺼번에 발생2022.03.31 : 퇴사 , 별도 발생분 없음. 0개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하는 날에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 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면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하세요. 다만 사용못하게 하면 어쩔수 없으니 퇴직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중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의 휴무일 및 주휴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면,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그런데, 이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면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적용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회사에서 공휴일과 겹친 주말에 근로를 시킨다면,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8시간뿐이므로,연장근로, 대타 근로를 해서 주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었습니다.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면,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고,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계약직 한달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회사측에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실 근무일이 아닙니다.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다만, 예시처러 주3일만 근무하시면,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것 같습니다.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가능하시면 주40시간으로 한달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