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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돌고래243
불같은돌고래24322.03.16

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진행후 퇴근처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때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처리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나오기로 했던 pd가 중도 퇴사를 하면서 제게 다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직 기업이 정해져 있었기때문에 거절하였으나 현재 4대보험료 여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일이 지난 지금 이런식으로 협박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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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직의사를 표시할 당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사실을 입증하여 이미 근로관계 종료된것을 주장해야합니다.

    승낙처리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청산하여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무단 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