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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븍극곰104
숙련된븍극곰10422.03.16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입사를 21년5월3일/ 제 지인이 21년 8월 19일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8일에 함께 개인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한달 뒤 퇴사 4월 8일에 퇴사할 수 있다 그전엔 절대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장님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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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의 합의와 별개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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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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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원하는 날에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 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면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하세요. 다만 사용못하게 하면 어쩔수 없으니 퇴직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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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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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모한 때에는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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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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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14개라면 소정근로일만 사용가능하므로

    휴일및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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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약정사항으로 부여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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