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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븍극곰104
숙련된븍극곰104
22.03.16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입사를 21년5월3일/ 제 지인이 21년 8월 19일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8일에 함께 개인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한달 뒤 퇴사 4월 8일에 퇴사할 수 있다 그전엔 절대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장님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저는 연차 14일/ 지인은 12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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