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 이틀(월,목)을 휴무로 쉬는데 주말에 공휴일과 겹치면 총휴무가 며칠되나요?
회사에서는 올해 22년1월에 11일 휴무발생 사용휴무 9일로 계산해주던데 1월31일은 대체휴무를 줘야 하기에 휴무가 하루 추가되고 1월1일은 대체휴무 없어서 빼버린거 같은데 저 실제 쉬는 날이 주말이 아니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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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일이 겹치면 1개만 적용합니다.
중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휴무일 및 주휴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면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적용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과 겹친 주말에 근로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