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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몽구스129
올곧은몽구스129
22.03.16

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고

현재 새 알바를 계약하였는데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

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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