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고
현재 새 알바를 계약하였는데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
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이라면 한주 3일만 근무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
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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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일이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예시처러 주3일만 근무하시면,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것 같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가능하시면 주40시간으로 한달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는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란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실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역일상 한달이면 됩니다.
아니면 ex) 3월 1일~4월 1일 까지 계약이되, 주 3일씩 근무하여 총 12일 근무
하여도 수급자격 인정되는 것인가요?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가능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되는 바, 1일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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