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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콜리70
뽀얀콜리7022.03.16

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주1(일요일) 8시간이었다가

1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주말 (토/일) 주 16시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월 첫째 주 주말 근무 후 3/8일 화요일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요.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총 6주에서 5주 동안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월과 3월에는 한 주를 빼고는 계속 주8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니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 16시간 밖에 안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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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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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8시간뿐이므로,

    연장근로, 대타 근로를 해서 주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하고,

    1주일간 재직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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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으로 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약속된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일시적, 임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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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라는 요건은 변경되어 마지막 주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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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넷째 주부터 1주 16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근무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은 "16/40*8*9,160= 29,312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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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한주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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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월과 3월에는 한 주를 빼고는 계속 주8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니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 16시간 밖에 안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였습니다.

    주당 3.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주중 16시간 중 8시간근무한 이유가 사업주가 근무일에 쉬라고 한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하나,

    개인사정으로 쉰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주산정기간이 최초근무일~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라면

    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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