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주1(일요일) 8시간이었다가
1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주말 (토/일) 주 16시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월 첫째 주 주말 근무 후 3/8일 화요일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요.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총 6주에서 5주 동안의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월과 3월에는 한 주를 빼고는 계속 주8시간 근무였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니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 16시간 밖에 안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