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지급한 세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실제)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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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민할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이 3.2부터 시작했다면,3.1일은 당연히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재직자가 아니였으니까요.3.7자 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이 3.1부터 시작이라면,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계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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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청 감독관 얘기로는 법인 재산이 없어서 나머지 차액 받기가 어려울거라고 하는데민사소송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네. 안타깝게도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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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작년 9.9에 이미 15개 발생했으니,복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2019년 9월9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2020년 9월9일 : 15개 발생2021년 9월9일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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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일이 4월29일로 그때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단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했다면, 선생님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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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여 계약직 근로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16에 입사한 경우에한달은 4.15까지입니다.4.15까지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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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했습니다.먼저 회사 인사과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없다면공단에 연락해서 실제 출근일(2.17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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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므로,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하면 됩니다.더 근무하면,더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1배만)더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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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먼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그러나 선매수하여 미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당사가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1일이 되는 순간, 15개가 추가되니계속근로한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해서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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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8년 12월 1일 이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2018년 12월 1일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19.2.1 ~~ 19.11.1 까지2) 19.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2.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동안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적법하게 대체를 해왔다면,해당 기간의 공휴일을 따져봐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대체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위 발생일, 발생개수와 대체합의서를 비교해봐야 합니다.특히,21.12.1에 발생한 16개는 대체되더라도 12월달의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더이상 대체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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