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몇년동안 같이일한 직원과 불화가 생겨 그만두게 됬는데 신고된급여는 180만원정도이고 실제로 지급한금액은 180포함해서 300만원넘게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된금액으로 지급을 해줘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구요..직원은 지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겨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