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몇년동안 같이일한 직원과 불화가 생겨 그만두게 됬는데 신고된급여는 180만원정도이고 실제로 지급한금액은 180포함해서 300만원넘게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된금액으로 지급을 해줘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구요..직원은 지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겨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30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지급한 세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실제)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신고된 형식적인 내용보다 그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된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축소신고된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월임금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된금액으로 지급을 해줘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하지는 않았구요..직원은 지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겨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이체 내역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그 실질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신고액이 아닌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