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1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1일" , 2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5일"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최근 대법원 및 행정해석이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차에 2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는 11일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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