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게 되므로 11개와 15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