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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물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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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일이 4월29일로 그때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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