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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3.16

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무시간]

월~금요일 총 9시간 근무

국경일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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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하면 됩니다.

    더 근무하면,

    더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1배만)

    더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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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실근로시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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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주휴수당 8시간분이 월 급여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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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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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나누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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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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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통상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될 것이나, 위의 계산방법은 포괄임금 계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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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과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나누지 않고 기재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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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청산하여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무시간 X 통상임금

    2. 나눠서 기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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