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무시간]
월~금요일 총 9시간 근무
국경일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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