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실근로시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