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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거이거
이거이거
22.03.16

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무시간]

월~금요일 총 9시간 근무

국경일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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