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무시간]
월~금요일 총 9시간 근무
국경일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하면 됩니다.
더 근무하면,
더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1배만)
더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실근로시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주휴수당 8시간분이 월 급여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나누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8시간 = 최저시급
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
제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통상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될 것이나, 위의 계산방법은 포괄임금 계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과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나누지 않고 기재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변경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청산하여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무시간 X 통상임금
2. 나눠서 기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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