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2시간 근무중이고 5인이하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이며주6일 근무 일요일 쉬고있습니다.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급여를 받을시 나눠서 일부 책정으로 먼저 받고나머지를 다시한번 입금받고 있습니다.-----------------------------------------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12시간 근무라고는 하나 그 안에 포함한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서 11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한달 세전 295만원,2시간이라서 10시간이라면 한달 세전 271만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고 1부 받으세요.그곳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명시된 휴게시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지 못하는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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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닙니다.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에 1개씩,1년 후 : 22.3.8에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남은 것을 사용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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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있는 시기에만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반복한다면,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에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1) 20.1.1 ~20.2.2) 21.1.1 ~ 현재1번에서는 두달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21.1.1 이후 부터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이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21.1.1 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새로 시작합니다.21.1.1 입사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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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약정휴가)네. 합격 후에 말씀드리고,서로를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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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급한 사람(회사 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본 임금의 2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혹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실제 근로시간에 모두 반영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계산하면91.5시간*만원*1.2배 입니다.본 임금인 91만5천원을 제외하면 주휴수당 몫으로 18만 3천원 정도 됩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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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밀접접촉자라고,검사받으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면,휴업입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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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가운데, 허가없는 겸직이 확인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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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상 권고사직 권유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사유는 어떻게기재해야 하나요?또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성립됩니다.사유에 회사경영상 이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주의"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라고 적으시면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드시 회사측 사유를 적으세요.제목도 권고사직서라고 적으세요.(1부 복사 또는 사진 찍어놓으시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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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된다고 회사에서 쉬라는데 연차사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척접촉자라는것으로직원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회사의 통보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인데 연차를 쓰는게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세요.회사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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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 퇴직시 올해 발생 연차 0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2022.01.01 날짜로 재생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규는 어떤가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이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올해초에 발생한 연차휴가(16개)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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