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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62
고독한카멜레온6222.03.15

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12시간 근무중이고 5인이하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주6일 근무 일요일 쉬고있습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

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급여를 받을시 나눠서 일부 책정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를 다시한번 입금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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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합니다만,

    12시간을 전부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을 무시하고

    (126 + 주휴시간 8) * 4.345 *9,160원 = 3,184,016 원입니다

    급여는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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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47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9,160원)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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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12시간 근무중이고 5인이하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주6일 근무 일요일 쉬고있습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

    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급여를 받을시 나눠서 일부 책정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를 다시한번 입금받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2시간 근무라고는 하나 그 안에 포함한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서 11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

    한달 세전 295만원,

    2시간이라서 10시간이라면 한달 세전 271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고 1부 받으세요.

    그곳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명시된 휴게시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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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휴게시간 2시간으로 가정시

    2706414원입니다.

    5인미만 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가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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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5인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12시간*6일= 72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72시간+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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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2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1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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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3,184,016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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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인 1시간만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 11시간으로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66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5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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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최저임금의 기준을 알기 위하여는, 정확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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