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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가젤157
새침한가젤15722.03.15

겸업금지 회사, 일용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승인을 받으면 진행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능하면 몰래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선, 겸업하려는 직종은 회사와 관련없고, 개인시간을 활용하며, 명예실추의 우려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타사에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고용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1) 일용직처럼 건당 나오는 수입도 해당이 되나요? (Ex 배민커넥터 등)

2) 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3) 그 밖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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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가운데,

    허가없는 겸직이 확인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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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타사에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고용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1) 일용직처럼 건당 나오는 수입도 해당이 되나요? (Ex 배민커넥터 등)

    예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배민커넥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

    2) 부업 소득은 월 3-50만원수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공제하게되는데, 이때 회사내에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3)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만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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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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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겸업은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속된 회사 이외의 회사에 소속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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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의 범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내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내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황이나 진술, 신고에 의하여 겸직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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