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미뤄지거나제가 유예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네.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임신중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확인서, 각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이니 실업급여을 수령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입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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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낮을때도 4대보험가입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 급여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기로(총 시급 만원)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가입을 하게된다면 정해진 급여(주휴 제외 시급 만원)에서 보험금을 제한금액을 받게 될까요?혹시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쓴 경우엔 제 소득이 인정이 되긴 되나요?-------------------------------4대보험 가입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기로 했으면,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일단, 약정한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시간당 10,992 받아야 하므로,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하세요.)위 합의 금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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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07일 입사를 했고 22년 01월 10일날 / 17일날 결근을 하였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12월7부터 22년 1월6일까지가 한달입니다.이 사이에 개근했으면 1개 발생했습니다.1.7 ~ 2.6 사이에 결근이 2일 있습니다.결근 1개나 몇개나 똑같습니다.미발생입니다.그 다음 대상은 2.7~3.6 입니다.이 사이에 개근하셨으면 역시 1개 발생합니다.결론: 어제 날짜 기준으로연차휴가는 총 1개 발생했습니다.1개 발생한 것을 1년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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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실제 6시간을 근로시킨다면,6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합산하면(8시간*시급) + (6시간*시급*1.5배) 입니다.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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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수당이나 휴일대체근무 언질 없이 정상 근무 한다고만 하네요-----------------------------------------정상 근무한다면,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올해부터는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을 시켜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추가수당이 발생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8시간까지는 1.5배*시급,8시간 이후는 2배*시급을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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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달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다면,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사용자, 근로자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사실대로 매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9160원을 곱합니다.2) 주휴수당(1개 4.8시간*9160원 맞음)은 4.345개로 하지 마시고,개근한 주의 숫자대로 지급하면 됩니다.매달 개근한다면, 어떤 달은 4개, 어떤 달은 5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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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되면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근무 변동을 몇변해서 주 14미만 근로한적도있고 결근한적도있고 대타로 추가 근무한적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기간을 모두 합해보시기 바랍니다.4주단위로 평균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에,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 된 이후에 1주일간 개근을 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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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그것보다는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기를 권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고, 해고를 한달전 예고받지 못했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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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후에 출근 하라는 말을 들엇습니다사무직이구요 근데 그날은 휴무일 아닌가요?회사 상시 근무인수는 10명 이상입니다나가게 되면 휴일 수당 줘야 하죠?-----------------네. 공무원의 법정 공휴일이며, 일반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에게도법정 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월급 똑같이 나옴)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출근하라고 해서 근무를 한다면,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이니,출근하셔서 근무하시면이 금액을 추가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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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네. 최저시급 받고 계시다면,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회사에 제출하시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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