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주3일 1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의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월 급여로 나갈건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4.345주로 계산을해도 문제가 없는건인지요..
(어떤 달은 12일 / 어떤달은 11일 / 어떤달은 14일 등..매달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8시간3일)+(주휴4.8시간) * 4.345 *9160원 = 1,146,147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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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근로시간의 편차가 크다면,
평균으로 하지 마시고,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용자, 근로자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매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9160원을 곱합니다.
2) 주휴수당(1개 4.8시간*9160원 맞음)은 4.345개로 하지 마시고,
개근한 주의 숫자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달 개근한다면, 어떤 달은 4개, 어떤 달은 5개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8)÷7×365÷12=12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25=1,145,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의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월 급여로 나갈건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4.345주로 계산을해도 문제가 없는건인지요..
(어떤 달은 12일 / 어떤달은 11일 / 어떤달은 14일 등..매달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8시간3일)+(주휴4.8시간) * 4.345 *9160원 = 1,146,147원
>>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1주 24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고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3일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3일)+(주휴4.8시간)}*4.345*9160원 = 1,146,147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 이와 같은 산식으로 월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345주는 365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나 주3일로 근무한다면, 365일을 12로 나눈 다음에 3을 나눈 10.13주(=365/12/3)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월급액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매달 근로일수가 달라지게 된다면, 굳이 월급제를 택한다기 보다는 시급 및 일급제로 급여를 책정하시여 지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의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월 급여로 나갈건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4.345주로 계산을해도 문제가 없는건인지요..
(어떤 달은 12일 / 어떤달은 11일 / 어떤달은 14일 등..매달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8시간3일)+(주휴4.8시간) * 4.345 *9160원 = 1,146,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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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계산입니다.
2. 정말 극소수 사업장을 빼놓고는 모든 사업장이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여 급여산정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매달 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크게 상이한 경우, 시간 내지 일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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