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최저시급의 월급으로 계산해서, 매월 급여로 나갈건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4.345주로 계산을해도 문제가 없는건인지요..
(어떤 달은 12일 / 어떤달은 11일 / 어떤달은 14일 등..매달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8시간3일)+(주휴4.8시간) * 4.345 *9160원 = 1,146,147원
>>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1주 24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고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3일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