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법률 제 몇조항)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해서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고 작성하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해고당했는데 거절한게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기를 권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고, 해고를 한달전 예고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서 처벌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회사에 유리한 사실관계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해서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고 작성하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해고당했는데 거절한게 죄가 될까요?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수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해고 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채용이 확정된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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