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해고에 대해서 다투시기를 권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고, 해고를 한달전 예고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