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되면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근무 변동을 몇변해서 주 14미만 근로한적도있고 결근한적도있고 대타로 추가 근무한적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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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기간을 모두 합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단위로 평균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에,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 된 이후에 1주일간 개근을 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