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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금조163
재빠른금조163
22.03.04

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초기 계약은 주 14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2주일정도 지나고 다른날에도 근무 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추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

그렇게되면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근무 변동을 몇변해서 주 14미만 근로한적도있고 결근한적도있고 대타로 추가 근무한적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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