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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금조163
재빠른금조16322.03.04

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초기 계약은 주 14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2주일정도 지나고 다른날에도 근무 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추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

그렇게되면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근무 변동을 몇변해서 주 14미만 근로한적도있고 결근한적도있고 대타로 추가 근무한적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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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1주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증빙하여 주휴수당 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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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되면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또 근무 변동을 몇변해서 주 14미만 근로한적도있고 결근한적도있고 대타로 추가 근무한적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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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기간을 모두 합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단위로 평균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했을 때에,

    1년 이상이 되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 된 이후에 1주일간 개근을 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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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시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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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해당 계약내용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주간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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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여 있다면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 퇴직금

    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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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시적으로 근무시간만을 변경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바,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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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한 내역을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주 15시간을 넘게 근로한 주가 합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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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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