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
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
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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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6시간을 근로시킨다면,
6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시급) + (6시간*시급*1.5배) 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미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있는바 중간에 선거보장시간 2시간을 지급하고 자유롭게 해당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인 6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투표법 제4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등)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따라서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무는 6시간이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전후로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한 경우,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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