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
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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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6시간을 근로시킨다면,
6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시급) + (6시간*시급*1.5배) 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