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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딩고38
푸른딩고38
22.03.04

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

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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