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근무를 하지않아도 유급휴일인데요.
8시간 근무(1.5배 가산임금) ,직원에게 선거시간보장을 2시간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근로시간은 6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수당산정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