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급여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기로(총 시급 만원)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을 하게된다면 정해진 급여(주휴 제외 시급 만원)에서 보험금을 제한금액을 받게 될까요?
혹시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쓴 경우엔 제 소득이 인정이 되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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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기로 했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단, 약정한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10,992 받아야 하므로,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하세요.)
위 합의 금액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