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으며(해고기간 임금상당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그러니 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기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하여도 사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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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계약서상 9시 6시 퇴근이지만 당연스럽게 8시 3ㅔ분 출근 7시 퇴근하고 주말도 통상 2~3번 정도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되어 있지 않은 날은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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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올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명료한 사실이니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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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로 1년 근무후)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고용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1350 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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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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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둘 중 편하신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종료로 신청하는 것이므로,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하니,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출 확인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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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네. 진단서 및 회사의 휴직불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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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네. 해당 급여일에 모든 임금 청산받으시면 됩니다.더 정확하게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그 날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미리 회사에 알아보세요.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세요.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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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발생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20.11.0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12.01 1개 발생, 21.01.01 1개 발생 ~~ 21.10.01 1개 발생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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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에 6 개월 다니고 있습니다.이번 달 28일 까지 일 할려고 지난주 수요일에퇴사 통보륾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30일을 더 해야만퇴사를 할수있다 고 하네요 그 전에 할수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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